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장병 월급 인상이 추진됨에 따라 내년 병장 월급은 205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는 월급(150만원)과 지원금(내일준비적금 55만원)을 합산해 추산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주목받은 내용이 있다. ‘병장 월급 205만원 후폭풍’이라는 제목과 함께 퍼지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벤에는 ‘오늘부 병장 월급 205만원 후폭풍’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모 구청에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장에게 발신된 공문 일부 내용이 사진에 올라왔다.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관련 의견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해당 공문에는 ‘정부시책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2025년 병장 기준 205만원까지 인상되고, 2027년부터 급여보전금 지원(국비)은 중단될 예정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2025년부터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불가능함을 알린다. (기존 배치된 인원은 소집해제 시까지 근무)’ ‘시설의 사정을 고려하기 위해 각 시설의 의견을 검토 후 협의 예정이니 사회복무요원 인력이 꼭 필요한 경우 필요 인원 및 사유 등을 작성하여 1월 24일(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2025년 소요 배정 없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할 예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병사 월급과 연동된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사병 월급 인상이 이뤄지지만 그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구청은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문과 같은 내용이 각 시설에 전달된 이유다.
재정 부담 증가 문제에 따라 행정, 운영 지원 등 모든 분야의 사회복무요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방향을 잡은 자치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내 시설 등에 원래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빈자리만큼의 행정·서비스 구멍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된 사람이 그 대상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이들은 자가숙식, 출·퇴근 근무하고 소속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한다. 필요한 경우 합숙 근무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