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환급 돌려 받는 사이트 바로가기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228만명이 연간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은행권에서는 4% 금리를, 2금융권에서는 5% 이상 금리를 초과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1인당 평균 은행권에서는 80만원, 2금융권에서는 75만원 수준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의 연장선이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의 이자 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5일부터 이자 환급이 실시된다. 은행권은 1차 환급을 통해 지난해 4%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188만여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기준은 대출 잔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환급한다. 개인 차량 소유자당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다. 최초 이자 환급만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치로 계산할 때 약 73만원의 이자가 환급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 이번 최초 환급 진행 시 환급 예정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라면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우선 환급받을 수 있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거래은행에서 1일부터 알림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최초 환급은 5~8일 중 진행된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2금융권에서도 3월부터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제2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권처럼 부동산 임대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산정 기준에 따라 1인당 최대 환급금액은 150만원이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5~5.5% △5.5~6.5% △6.5~7% 금리 구간별로 다르다. 7%를 넘을 경우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55.5% 구간은 모든 금리에서 0.5%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포인트 간 차이의 %포인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5.8%의 대출금리를 이용한 차주는 0.8%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77% 구간은 모든 금리에 1.5%포인트 일괄 적용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은행권과 달리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면으로는 개별 금융회사를 통해, 비대면으로는 신용정보원(예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 분기 마지막 날에 지급된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만약 3월 29일 이전에 대출계약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차주라면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이자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