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 남성에게 ‘임신중절 비용’, ‘병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의 친아버지 외에도 출산 전 동호회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관계를 맺은 뒤 “당신이 친아버지니까 양육비를 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임신한 A씨의 말을 믿었던 남성들은 처음 몇 달간 양육비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만 적게는 5명으로 알려져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 남성 중 1명은 A씨를 의심해 친자 확인 검사를 벌여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이날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A씨는 참석 당시 가슴에 아이를 안은 채 얼굴을 단단히 감싸고 현장에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