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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인터넷 등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성 지원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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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SK브로드밴드가 결합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공한 지원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며 서울 도봉세무서장을 포함한 10개 세무서장을 대상으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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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측은 결합상품 가입 고객에게 지급한 ‘고객지원금’ 등의 현금이나 사은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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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대가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할인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표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사 측이 요금에서 직접 감면한 것이 아니라 미리 지급하는 형태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부가가치세법은 통상적인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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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통신사가 지급한 혜택이 판매장려금의 성격”이라며 “고객의 선택이 아니라 통신사가 결합수수료, 고객지원금, 고객위약금 중 하나를 택해 지급한다는 점 등을 따져보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판매전략의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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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2020년 “고객에게 제공한 보조금은 할인액에 해당한다”며 10개 세무서에 1억75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해당 청구를 거절하자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