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채무 탕감 독촉 연체 실시간 빠른 상담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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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일부 탕감받고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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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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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채무자는 이달 21일부터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 등 밀린 통신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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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은행 대출금 등 금융채무에 대해서만 상환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했지만, 앞으로 통신채무까지 함께 지원하는 셈이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직접 통신사에 신청해 5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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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통신비에 붙는 가산금과 소액결제 연체이자는 모두 탕감한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조사해 원금 감면과 함께 최대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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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 조정 절차를 밟지 않는 통신비 연체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통신비 연체자 최대 37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절차에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달 21일부터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을 받으면 8~9월부터 실제 원금 감면, 상환 연장 등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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