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기조에 사회가 더 빨리 고령화되면서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도 고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2055년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이 심각해진 2020년생의 경우 한창 일할 나이인 35세에 국민연금이 사라지는 셈이다. 국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개혁안을 논의 중이지만 이마저도 고갈 시점을 2062~2063년으로 미루는 데 그쳐 여전히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재 보험료율 9%, 기금수익률 4.5%인 가정을 유지할 경우 2055년에 소진된다. 현재 구조대로라면 2020년생이 65세가 되는 2085년까지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은 2배 이상 높여야 한다. 그나마 ‘수령 개시 시점’까지 유지한다는 의미일 뿐 2020년생이 남은 생에게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신이 높아지면 연금제도에서 이탈하려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
국민연금 고갈은 보험료율이 1998년부터 26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연령인구(15~64세)보다 노령인구(65세 이상)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올해 70.1%에서 2020년생이 40세가 되는 2060년 49%로 처음으로 50%를 밑돌게 된다. 반면 노령인구는 현재 19.2%에서 45.7%로 급증해 2명 중 1명은 연금으로 생활하게 된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율을 빨리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고 있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구성해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는 2021일 3, 4차를 마친 뒤 22일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당초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연금특위 의원 중 절반이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해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시민대표단이 논의하는 1안 더 내고 더 받는(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0%)도 각각 고갈 시점이 2062년, 2063년으로 예상돼 보완이 필요하다. 1안의 경우 70년간 누적적자가 702조원 늘어 재정수지가 오히려 악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민대표단에 20~30대 비중이 낮아 미래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단에서 2030대의 비중은 24.9%에 불과하지만 50대 이상은 44.1%에 이른다. 대표단을 현재의 인구 구성대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20~30대를 과표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론조사 방식 관행상 현행 인구구조를 따르게 됐다”며 “어느 쪽으로 개혁 방향이 잡히든 연금 고갈은 불가피하고 젊은 세대를 위한 방안은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