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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을 찾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빚 593만원을 받은 사연이 화제다.
통상 결혼식·장례식 등에서 빚을 독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야기의 주인공은 현명한 대처로 수 백만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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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3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떼인 돈을 받으러 예식장까지 찾아간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자영업자 B씨로부터 식자재 외상 납품대금 593만원을 6개월 동안 받지 못했다. 이에 조만간 593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면 A씨가 촉탁 계약한 물류회사에 자신의 돈으로 선입금 처리한 뒤 B씨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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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돈을 준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식당을 폐업했다. 이어 매장 보증금을 건물주로부터 받으면 입금해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메신저 카카오톡 프로필로 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곧바로 B씨에게 연락한 A씨는 “결혼식비를 정산해 축의금으로 해결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예식장에서 돈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예식비 정산하는 사무실 앞에 서 있으니 그날 채무관계를 끝내자”고 말했고, B씨도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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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법률 상담을 받았고,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변호인을 통해 확인했다. A씨는 “변호사로부터 사전에 축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상호 합의했다는 증거녹취·문자메시지가 있었고, 결혼식장에서 제3자에게 B씨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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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결혼식 당일 A씨는 왕복 350㎞, 6시간 걸리는 거리의 예식장을 찾았다. 식장에 도착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을 무렵 B씨로부터 “주차장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A씨는 주차장으로 향했고 그 자리에서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10만원이 부족했고 이후 B 씨에게서 5만원권 2장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여기까지 오게 해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없었다”며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집에 가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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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사연을 접한 뒤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빚을 돌려받기 위한 A씨의 노력을 칭찬한 네티즌은 “사과 한마디 없는 게 그렇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끝나서 다행이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B 씨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결혼할 돈은 있고 갚을 돈은 없는 채무자”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남의 돈은 안 갚고 결혼이라니. 채무자가 상전인 세상” 등과 같은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