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주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했다는 얘기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텐트 친 건 처음 본다’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내용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확인하러 갔다가 주차장 자리 2개를 차지한 커다란 텐트를 보고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다.
저자 A씨는 “큰 텐트가 쳐져 있었는데 압도적인 크기로 순간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었다.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안에 침낭도 있고 모기향을 피운 흔적까지 있다. 텐트 주변에서 모기향 냄새가 너무 나. 주차장을 2개나 차지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실제 대형 텐트 하나가 주차장 자리 2칸을 차지한 채 설치돼 있다.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은 “주차장은 차를 세워두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텐트 설치를 위해 만든 곳이 아니다”, “코로나19도 아닌데 왜 굳이 먼지가 많은 주차장에 텐트를 쳐놓냐”, “저러다가 화재라도 나면 어쩌려고”, “두 눈을 의심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주말 내내 비가 왔으니 잠시 멈추려고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주차장이 많이 비는 곳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며 옹호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아파트 공용공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아파트 공용공간 복도에 각종 생필품 등을 쌓아둔 주민들의 행태가 논란이 됐고, 또 2022년에는 한 입주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법조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복도·계단·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개인이 점유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실제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공간은 입주자 전원의 것이라고 규정하므로 한 입주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