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벗 채무탕감 빛 독촉 해방!!! 무료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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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부터 밀린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결제대금 등을 최대 90% 탕감해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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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월 금융부문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민간기업과 협력해 마련한 정책이다. 이번 방안에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상위 6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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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융채무만 채무조정을 해왔다. 밀린 통신비는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채무조정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분납 등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 밀린 통신비도 통합해 탕감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90%까지 감면해준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이용하는 일반 채무자는 30%를 일괄 감면한다. 세종텔레콤·KB리브엠·스테이지파이브 등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결제사는 최대 70% 탕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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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채무조정 시행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한 사람은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통신채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통신사의 자율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도 중단한다.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완납 전이라도 다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내지 않으면 상환 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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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무조정자가 성실하게 상환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취업과 신용관리도 지원한다.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신복위는 통신비용 연체자나 고액자산가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재산조사와 심의, 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통합채무조정 신청과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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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대 3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가 가능해지고 복지재원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가 된 만큼 이번 방안은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위·통신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취약계층 재기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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