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황동명 불리 전부 파스타두)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히로뽕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0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이듬해 2월에는 미성년자를 음악작업실로 올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이씨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63만5천원의 추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과 다른 마약 사건에서도 추가 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윤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