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회복 30초 자가진단 가능 무료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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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대출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율도 높아지고 있어 성실한 상환을 유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장기연체에 빠지기 전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법원 ‘개인회생’ 접수 건은 지난해 말 12만1017건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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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만6553건, 2021년 8만1030건, 2022년 8만9966건 등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급증한 것인데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5만5335건을 기록했고 연말까지 1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 중 하나다. 상환이 어려운 상태지만 고정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채무를 상환할 때 남은 채무는 면책하는 것이다.

법원의 또 다른 채무조정으로 개인파산도 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다만 개인파산은 신청 건이 2020년 5만379건, 2021년 4만9063건, 2022년 4만1463건, 2023년 4만123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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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경우 ‘신속 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020년 7166건에서 2021년 1만1849건으로 증가한 뒤 2022년에는 2만199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4만5925건으로 증가율이 108.7%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2만1248건이 접수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적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 채무조정(30일 이하 연체), 사전 채무조정(31~89일 연체), 개인 워크아웃(90일 이상 연체)으로 구분된다. 신속·사전채무조정은 연체이자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전액 감면에 더해 원금도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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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도 지난해 신청이 크게 늘었다. 2020년 2만2102건에서 2021년 1만8784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2만6827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만9512건으로 전년 대비 47.2%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는 1만5952건이 접수됐다.

개인워크아웃도 지난해 9만9706건으로 2022년 8만9521건 대비 11.3% 늘었다.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른 상환을 4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었다.

신속 채무조정의 경우 실효율이 2020년 4.2%, 2021년 9.7%, 2022년 15.4%로 높아졌다가 2023년 11.9%로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17.2%로 다시 급증했다. 사전채무조정도 지난해 23.1%에서 올해 5월까지 29.5%로 증가세를 보였고 개인워크아웃도 같은 기간 25.1%에서 27.2%로 실효율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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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위축까지 겹치면서 이자나 원금을 감면받은 채무자조차 상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개인채무자 연체율 증가로 신속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감면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실효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채무조정으로 이어지는 장기연체가 발생하기 전부터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단기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3개월 이상 입원질환자 등이 대상인 신속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안내 서비스 등을 잘 활용하도록 컨설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채무자의 상환 노력에 따라 채무조정 감면 범위를 차등 적용해 성실한 상환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이 3~5년 범위지만 개인워크아웃은 7~8년으로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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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속도감 있는 성실상환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워크아웃의 상환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주요국의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5년 내외로 상환기간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대신 상환기간 단축에 따른 월 채무상환금액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미래소득, 순자산, 소비억제계획 등을 고려해 감면율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간 성실 상환 시 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사회 취약계층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하고 잔여 채무를 추가 감면하거나 소액 채무는 즉시 면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신복위는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채무조정자가 1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최소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50% 이상 갚을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 채무자까지 확대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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