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에서 내방객에게 ‘상차림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프랜차이즈는 과거에도 꾸준히 손님들에게 상차림비를 요구했다는 경험담이 나와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5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이날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방문했다고 밝힌 A씨는 온라인상에 ‘B치킨집 상차림비 받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B사의 기프티콘을 매장에서 이용했다는 이유로 상차림비 4000원을 추가로 결제했다”며 “기프티콘을 이용하기 전 ‘홀(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물어 홀에서 먹었는데 계산할 때가 돼서 상차림비 얘기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밥값이 있다는 사실을) 진작에 말했더라면 홀에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나 같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추가 금액이 있으면 사전 공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결국 그는 2만7500원어치의 기프티콘과 상차림비까지 합쳐 3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가게를 나섰다고 한다.
통상 횟집 등에서는 인원에 따라 상차림비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치킨 전문점에서 매장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상차림비를 추가로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이 업체는 과거에도 ‘매장에서 기프티콘으로 식사했더니 상차림비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게 나와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치킨 상차림비’라는 기형적 요금의 원인으로 지나치게 높은 기프티콘 수수료율을 지적한다. 이 업체 기프티콘의 경우 점주가 판매가의 최대 1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에서 식사를 하면 응대와 설거지, 잔반 처리 등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는 불만이다.
한 치킨 브랜드 가맹점주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식음료 업종은 기프티콘 수수료를 본사가 함께 부담하는데 치킨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점주 혼자 버티고 있다”며 “수수료 때문에 가뜩이나 마진도 적은데 홀 이용을 하면 서빙까지 해야 하니 환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업체는 기프티콘의 경우 본래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해 매장 이용 시 추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사 가맹본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매장마다 콘셉트나 임대료에 따라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사이드 메뉴는 배달과 홀 제품의 크기 차이도 있어 현장 혼란을 고려해 기프티콘을 포장·배달 전용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며 “기프티콘이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됐지만 홀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점주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